필리핀 선거기간 동안 주류 금지 관련 안내
필리핀 선거위원회(The Commission on Election)는 5.8-5.9일간 필리핀 전역에서 주류 판매, 제공, 구입, 소비 등을 금지하였습니다.

다만, 필리핀관광청에 관광목적으로 등록된 호텔, 식당, 리조트 등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외국인도 이러한 시설에서 주류 금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 (허가를 받고 동 허가서가 게시된 곳만 해당)
동 주류 금지 기간 동안 경찰, NBI, 선거위원회 등에서 주류 금지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하는 바, 교민 및 여행객 여러분들께서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근거 : 2016. 4. 14 Comelec
벌칙 : 징역 1년 ~ 6년(벌금형 없음, 집행유예 없음)